개인투자자, 회사채·CP 415억원 보유…법정관리 가면 원금손실 불가피
[뉴스핌=우수연 기자] 유동성 위기에 빠진 포스코플랜텍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단 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들의 원금 상환 여부도 기로에 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 회의가 오는 3일 열린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 비율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36%, 외환은행 15%, 신한은행 14%, 우리은행 13%, 경남은행 6%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플렌텍 미상환 사채 규모는 1100억원이다. 무보증 사채 1000억원, 기업어음(CP)이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무보증 사채는 올해 9월 만기가 돌아오는 520억원, 내년 9월 만기인 사채가 480억원이다.
1000억원의 무보증 사채 중 개인 보유 물량은 375억원, CP는 100억원중 40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플랜텍 회사채·CP는 총 415억원.
포스코플랜텍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회사채 원리금은 대부분 보장된다. 다만 지난 동부메탈의 사례처럼 채권단이 개인에게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등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므로 구조개선 강도가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되면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도 어느정도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한다.
지난 2013년말 동양그룹 사태 때 (주)동양 회사채 투자자들은 전체 투자금의 55%는 출자전환한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 45%는 10년간 현금으로 나눠받기로 했다. 동양그룹 계열사에 투자했던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원금의 평균 64%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돌입할 경우 참여하는 금융기관 채권은 유예되겠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다만 법정관리로 간다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율도 결정되고 개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채권 장내시장에서 액면가액 1만원인 포스코플랜텍 '제 5-2 무보증사채'는 6300원선에서 거래중이다. 5월 중순 4650원선까지 떨어졌지만 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에는 조금씩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37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지금 장내 시장에서 투매 등을 통해 원금의 60% 수준을 건질 것이 아니라 채권단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기다려보라고 충고했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전체 여신 약 5800억원 중에서 비협약채권자(개인)의 비중이 10% 미만으로 매우 적은 편"이라며 "10%도 안되는 비협약 채권자 때문에 워크아웃을 피해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투매를 하는 것보다 기다려 보는게 맞지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포스코플랜텍이 시공사로 보증을 선 부동산 PF ABCP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시행사 자산을 팔아 부채를 갚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메워주는 조건으로 보증을 섰기 때문. 금감원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이 보증을 선 부동산PF ABCP는 14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여기에 66억원의 이자가 더해져 총 1491억원 수준.
김 대표는 "1500억원 규모의 PF ABCP도 포스코플랜텍이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라 지급 보증을 선 것이므로 손해가 있더라도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용평가사들은 포스코 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모기업인 포스코가 일방적인 추가재무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선긋기를 하면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
김상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원 기조가 과거대비 약화되는 추세에 따라 기업 자체신용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종신용등급과 자체 신용등급의 괴리가 큰 기업은 과거대비 시장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