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삼성합병] 국내 헤지펀드매니저들이 본 엘리엇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15년06월05일 17:25

최종수정 : 2015년06월05일 17:25

-노이즈 일으켜 '단기차익'..소송 가능성도 거론

- "6월9일까진 삼성물산 주가 상승 확실시..이후 변동성 확대"

[뉴스핌=김양섭 이에라 백현지 기자] 7% 지분 보유를 선언하면서 삼성물산 3대주주로 '깜짝' 등장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Elliott Associates, L.P)' 행보에 증권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헤지펀드운용업계에서는 일단 엘리엇측이 ‘합병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기 시세차익을 보고 떠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엘리엇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엘리엇은 당초 4.95%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3일 2.17%를 추가 매입했다. 이를 두고 헤지펀드운용매니저인 A팀장은 "전형적인 세러데이어택(지분을 천천히 모으고 있다가 5%가 넘는 시점에 많은 물량을 사들이는 것)"이라면서 "5%를 넘기면서 언론플레이하는 행보를 보면 단기차익을 노린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리엇측에 내세운 '합병 반대'의 '속내'에 대해 증권가는 대부분 '표면적인 논리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A 팀장은 "실제로 합병반대가 이유라면 조용히 회사측(삼성)과 서면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증권사 관계자도 "진짜 반대해서 주총에 갔는데 가결될수도 있고 무산될수도 있다. 합병이 가결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손해보는 가격에 주식이 팔리는거니까 논리가 맞지 않는것 같다"고 말했다.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합병 발표 후 삼성물산 지분을 늘렸다는 점에서 ‘합병반대’를 표명한 논리도 석연찮아 보인다. 지난 3일 추가한 취득원가는 매수청구권 가격보다 훨씬 높다.

C 헤지펀드운용사 관계자도 "엘리엇이 이정도 지분을 갖고 절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면서 "이런식으로 공시해서 노이즈를 일으켜 주가를 올리면서 털고 나가는 그림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합병비율은 정해진 규정대로 하는건데 비율이 불리하다는 주장을 하는건 사실 말이 안된다"면서 "그냥 노이즈 일으켜서 털고 나가는 그림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선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타깃으로 삼은 배경으로 주식이 저평가된 데다 대주주 지배력이 낮다는 점을 꼽고 있다. 제일모직은 삼성 측 지분이 52%에 달한다. 반면 삼성물산은 최대주주인 삼성SDI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13.99%(보통주 기준)에 불과하다. 헤지펀드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은 구조다.

이런 구조를 활용해 2004년에도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가 삼성물산 주식 5%를 매입했다가 처분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3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바 있다. 엘리엇의 공격에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 10.32% 급등해 엘리엇은 하루 만에 723억원을 벌었다. 이날 역시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1000억원 이상 차익이 생겼다.

다만 최근 삼성물산 주가의 상승 흐름은 오는 9일을 기점으로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D헤지펀드운용사 본부장은 "11일이 주주확정일이니까 의결권을 행사할거면 9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면서 "9일 이후에는 소강상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엔 숏 대응을 할수 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소송 가능성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주주확정일이 역시 관건이다.

E 헤지펀드 매니저는 "11일(T+2 거래감안해서 실제론 9일) 전에 엘리엇이 털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11일 이후에도 엘리엇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소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관측했다.

그는 "현재 삼성이 무대응 원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며칠내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노이즈를 일으키기 위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이에라 백현지 기자 (ssup825@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