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내 인터넷면세점 10곳이 불공정행위를 일삼다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싸이버스카이(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면세점(동화인터넷면세점), ㈜호텔롯데(롯데인터넷면세점), ㈜부산롯데호텔(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 ㈜호텔신라(신라인터넷면세점), ㈜신세계조선호텔(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면세점), 에어부산(에어부산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인터넷면세점), 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공사온라인면세점) 등 10곳이다.
이들 업체는 구매 후 7일(하자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는 주문 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취소해 주지 않거나, 매장을 방문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사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받을 수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교환 및 반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터넷면세점의 불공정행위를 시정조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를 감소시켜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인터넷면세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