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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A주전략] 中 불마켓 후반 바통이을 유력 주자 '금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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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혼합소유제 개혁주 주목, 보험 증권도 기대반발

이 기사는 6월 9일 오후 5시 27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상하이종합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은행주와 보험주·증권사주 등 금융주가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중소형 종목과 창업판 종목에 대한 버블 우려가 고조된 것과 함께 혼합소유제 개혁이 촉매제가 되어 이들 금융주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풀이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관리에 주의하며 가치주로의 투자 전환을 할 때라며 앞서 상승폭이 적었던 금융주에 주목할 것을 조언한다.

중국 증시가 불마켓 장세를 연출하는 동안 금융주의 상승률은 다소 저조했다. ‘인터넷 플러스’와 ‘중국제조 2025’ 같은 전략이 주목을 받으면서 혁신산업 종목 및 중소형 성장주에 밀려 활황장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나 상하이종합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한 지난 5일 중국증권투자기금업협회(中國證券投資基金業協會)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는 공모펀드사를 대상으로 가치투자 견지·유동성 관리·장기투자·투자자 이익 우선 등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발표, 창업판에 대한 이성적 투자를 당부한 이후 전통적 대형주인 은행주를 포함,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남방펀드(南方基金)은 “하반기 블루칩 종목을 기대해 볼만 하다”며 “앞으로는 부동산·은행·증권사·자동차 등 앞서 부진했던 섹터가 증시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투자쾌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서 차익을 실현한 소형주 종목을 처분했고, 이제 상승폭이 작았던 대형 우량주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며 “3·4분기에는 금융주와 부동산 등 대형종목의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혼합소유제 호재, 은행주 폭등

8일 A주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교통은행(交通銀行, 601328.SH)이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상한가를 기록했는가 하면 포발은행(浦發銀行, 600000.SH)은 상하이신탁(上海信託) 인수를 위해 8일부터 거래정지에 돌입한 것.

특히 교통은행 혼합소유제 개혁의 시범 기업으로서, 지난 한 주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교통은행의 개혁 방안이 이달 내 승인을 받고, 은행업 개혁 관련 내용을 총괄한 강령성 문건 또한 이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혼합소유제 개혁이란, 국유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중앙 국유기업의 정부 지분 중 일부를 민간자본에 매각, 지분 구조를 다각화하고 경영에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 11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민간기업 역할 확대가 강조된 이후 혼합소유제 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렸으며, 지난해 2월 중국 대표 국유기업인 시노펙의 혼합소유제 도입이 확정된 후 7개월 뒤인 9월 주유소 및 편의접 사업을 담당하는 시노펙세일즈 지분 29.99%가 민간 기업에 매각되었다.

교통은행의 뒤를 이어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할 국유은행으로는 중국은행(中國銀行, 601988.SH)이 거론되고 있으며, 앞서 4월에는 초상은행(招商銀行, 600036.SH) 또한 우리사주계획을 발표하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혼합소유제 개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애널리스트들은 증시가 다시 이른바 ‘2:8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평가 되어 있던 은행주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 특히 혼합소유제 개혁이 은행주 폭등을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8 장세란, 기관투자자 투자비중이 크고 가중 평균치가 높은 대형주는 상승하고, 일반 투자자 비중이 큰 소형주는 하락하는 장세를 가리키는 말로, 대형주 비중이 20%를, 소형주 비중이 80%를 차지하는 데서 2:8 장세라는 말이 붙었다.

중국 경제전문지 투자쾌보(投資快報)는 업계 전문가를 인용, “예대마진 축소가 은행 이윤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적 채무 리스크가 은행 자산 ‘질’에 대한 우려를 낳았지만 향후 경기가 호전되고 지방 채무 위험도가 낮아지면서 은행주 펀더멘탈이 개선될 것”이라며 “은행주가 크게 저평가 되어 있는 지금이 은행주를 매수할 좋은 시기”라고 지적했다.

광발증권(廣發證券) 애널리스트 취쥔(屈俊)은 “은행업계 펀드멘털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부실자산에 대한 우려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완화로 전환하고 채무치환•자산증권화 등을 통한 은행 리스크 완화와 혼합소유제 개혁·업무분할 경영 등 일련의 금융개혁이 은행주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불마켓 후반전, 대세는 보험사주?

급등락을 반복하던 상하이종합지수가 역사적 고점인 5000포인트를 돌파하고 A주 다수 업종 또한 최근 2주간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보험주는 상승 업종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상반기 보험업계의 펀더멘탈이 호전되고 있고 ‘개인소득세 연장형 양로보험(연금보험)’ 이 연내 시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주 주가 상승 공간이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개인소득세 연장형 양로보험이란, 개인소득세를 보험료 납입 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시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일종의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통증권(海通證券)연구소 비(非)은행금융업종 애널리스트 쑨팅(孫婷)은 “보험은 레버리지율을 높어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증시 종목으로, 불마켓 중후기 이후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자산구조가 나아질 것”이라며 “향후 보험사주의 가중치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한 재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보험사의 자산 및 부채 비율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재투자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쑨팅은 덧붙였다.

투자쾌보가 인용한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4월 일반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기대비 16.80% 늘어난 2495억5400만 위안,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기대비 35.47% 늘어난 5865억7800만 위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정증권(方正證券)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모두 불마켓을 이어감에 따라 보험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연내 양로보험 개인소득세 납부 연기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보험사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업계 평가치도 올라갈 것”이라며 “우량 보험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상승주 바통은 ‘증권사’에게

A주가 7년래 최고점을 갈아치울 정도의 가파른 상승장을 연출, 증시에 뛰어드는 신규 투자자의 급증은 증권사의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

상장 증권사가 발표한 5월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2개 상장 증권사의 5월 총 영업수입은 334억 위안, 순이익은 166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광발증권·초상증권·국신증권(國信證券)·해통증권·동방증권(東方證券)·중신증권·화태증권(華泰證券) 등 7개 증권사의 영업수입액은 각각 10억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바증권의 경우 지난 한 달간 20억 위안에 육박하는 영업수입을 거두어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동기대비로 보면, 국신증권과 동방증권·동흥증권(東興證券)·신만굉원(申萬宏源) 등 4개 신규 상장사를 제외하고, 18개 상장사의 실적이 동기대비 1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서부증권(西部證券)으로 5월 순이익(2억7670만 위안) 기준으로는 전체 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동기대비 무려 5924.56%, 60배 늘어난 실적으로 구겨진 체면을 만회했다.

5월 동기대비 10배 이상의 실적 증가율을 기록한 증권사로는 광대증권(光大證券)과 초상증권이 있으며, 이들 두 개 증권사의 실적 증가율은 각각 4218.11%, 1170.53%로 나타났다. 22개 증권사 중 동기대비 실적 상승률이 가장 작았던 서남증권(西南證券) 또한 157.88% 상승률을 보였다.

신주 발행 가속 및 증권사의 신용거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증권사주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한다.

국해증권(國海證券)은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선강퉁(深港通) 출범·양로기금 증시 진입·해외자금 진입 가속 등 자본시장 개혁 후속 조치들이 잇따라 등장, 힘을 내면서 증권사주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더불어 ‘1인 다계좌 허용’ 시행에 따른 수수료 인하가 업계구조전환을 촉진해 포지셔닝이 확실하고 업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는 우량 증권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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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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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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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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