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절세]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 상장 후 양도 고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정부의 2차례에 걸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강화됐다. 벤처기업의 경우 인재영입 및 성과보상으로 스톡옵션제도를 자주 활용하는 바, 행사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정부에서 적극 반영해 소득세 분할납부 및 양도소득세 선택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스톡옵션제도의 과세체계와 신설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스톡옵션제도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스톡옵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즉,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시세(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세법에서는 행사이익으로 보아 기업과의 고용관계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기존 총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에 반영,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만약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 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행사이익에 대해 22%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의 이익 역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렇게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가 과세된 주식을 향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가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기존의 세법규정은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를 일시납부해야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신설해 세제지원 혜택을 도입했다.

먼저 2013년 8월 신설된 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벤처기업 임직원이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면 행사이익(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제외)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분의 1만 납부하고 그 후 2년 동안 절반씩을 납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2014년 말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추가 신설되어 2015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 임직원이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 주식 취득시 과세방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과 주식 매각시 과세방식(양도소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고 분류과세되어 종합소득 누진세율이 아닌 양도소득세율(중소기업 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임직원 스스로 자신의 소득상황과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고려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충족시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을 상장 이후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행사이익은 행사단계에서 소득세로, 행사 이후 양도일까지의 주식 가치상승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던 기존 과세방식과 달리 신설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특례신청을 하게 되면, 행사이익과 가치상승분이 양도단계에서 과세되어 모두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 상장 이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다 해도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이면서 연간 행사가액은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증권사 등에 스톡옵션 전용계좌를 개설 후 해당 전용계좌 개설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스톡옵션 행사 전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특례적용 신청 후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다면 특례적용이 취소되고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