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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 상장 후 양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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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정부의 2차례에 걸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강화됐다. 벤처기업의 경우 인재영입 및 성과보상으로 스톡옵션제도를 자주 활용하는 바, 행사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정부에서 적극 반영해 소득세 분할납부 및 양도소득세 선택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스톡옵션제도의 과세체계와 신설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스톡옵션제도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스톡옵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즉,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시세(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세법에서는 행사이익으로 보아 기업과의 고용관계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기존 총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에 반영,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만약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 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행사이익에 대해 22%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의 이익 역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렇게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가 과세된 주식을 향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가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기존의 세법규정은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를 일시납부해야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신설해 세제지원 혜택을 도입했다.

먼저 2013년 8월 신설된 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벤처기업 임직원이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면 행사이익(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제외)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분의 1만 납부하고 그 후 2년 동안 절반씩을 납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2014년 말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추가 신설되어 2015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 임직원이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 주식 취득시 과세방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과 주식 매각시 과세방식(양도소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고 분류과세되어 종합소득 누진세율이 아닌 양도소득세율(중소기업 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임직원 스스로 자신의 소득상황과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고려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충족시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을 상장 이후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행사이익은 행사단계에서 소득세로, 행사 이후 양도일까지의 주식 가치상승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던 기존 과세방식과 달리 신설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특례신청을 하게 되면, 행사이익과 가치상승분이 양도단계에서 과세되어 모두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 상장 이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다 해도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이면서 연간 행사가액은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증권사 등에 스톡옵션 전용계좌를 개설 후 해당 전용계좌 개설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스톡옵션 행사 전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특례적용 신청 후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다면 특례적용이 취소되고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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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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