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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절세비법] 카드사 ‘연말정산 오류 악몽’ 재발 막는다…국세청과 협의체 구성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08:32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08:30

<4> 소득공제 대상 분류·검증 방식 논의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전 11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전선형 기자] 카드업계와 국세청이 '소득공제 대상 분류·검증‘ 방식 개선에 나선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카드결제 연말정산 오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국세청은 카드결제의 소득공제 분류와 검증 방식을 개선키로 하고 협의체를 구성, 다음달 첫 회의를 갖는다.

협의체가 논의할 내용은 ▲‘웹방식’ 검증 프로그램 추가 ▲우편번호 통폐합에 따른 가맹점 재분류 등이다.

특히 ‘웹방식’ 검증 프로그램 추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사들은 국세청에서 각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카드결제액의 소득공제 분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카드사마다 공제 분류 코드가 다르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카드사 정보를 지정된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올려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웹방식 검증’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카드사가 먼저 분류한 정보를 국세청이 ‘크로스 체크’ 하겠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협의 사안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협의체는 오는 8월부터 개정되는 우편번호 변경으로 인한 소득공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한다.

현재 카드결제액 소득공제 분류는 가맹점 별로 이뤄지는데 가맹점의 주소와 우편번호, 사업자번호를 카드사가 확인해 분류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세청과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회의는 다음달부터 진행한다”라며 “현재 국세청에서 ‘웹방식’ 검증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카드사가 미리 모여 의견수렴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현재 세법상 애매모호했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사 실무진과 여신협회는 국세청과의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지난 13일 사전회의를 진행한 상태다.

한편 지난 1월 BC카드를 필두로 삼성·하나·신한카드는 지난해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등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 대한 가입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 카드 사용액에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하는 오류를 범했다.

특히 삼성카드는 2013년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통신사 단말기 대금을 연말정산 자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세청에 통보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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