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단독] 우선주주총 열리면 삼성 곤혹.."합병 장담못해"

기사입력 : 2015년06월16일 16:39

최종수정 : 2015년06월17일 08:38

우선주주총 패배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불가능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대해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우선주 주주총회의 개최 여부가 합병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우선주 주총이 열릴 경우 우선주가 거의 없는 삼성 입장에서는 합병결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에 삼성 측은 필사적으로 우선주 주총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주 주총이 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최하지 않으면 일반주총에서의 합병 결의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우선주 주총을 열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엘리엇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다.

이에 우선주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이 삼성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펼칠 경우 합병 성사를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기관투자가 3곳이 삼성물산에 종류 주주총회를 요구하는 주주 제안서를 발송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류주란 일부 권한에 대해 제한을 두는 주식이다. 보통주보다 배당우선권을 갖되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우선주가 대표적이다. 15일 기준 삼성물산 우선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30.11%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달 합병을 발표하면서 삼성물산 우선주에 대해,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1:0.35의 교환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은 우선주가 있지만 제일모직은 우선주가 없기 때문에 보통주 합병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 1주당 합병법인의 우선주 0.35주를 받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선주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다. 상법 제 436조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주총 결의 외에 그 종류주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선주와 관련된 주총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2006년 삼성전자와 엘리엇의 싸움이 거의 유일하다. 공교롭게도 당시 엘리엇 측의 소송을 대리한 이도 현재 엘리엇의 한국 내 법률 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넥서스 법무법인의 최영익 대표 등이다.

삼성전자는 2002년 2월 정기주총에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를 갖고 있던 엘리엇은 이로 인해 주주권익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엘리엇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종류주 주총을 열지 않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관 변경은 우선주주로 구성된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며 엘리엇의 손을 들었다.

이번 삼성물산건의 경우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우선주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관건이다. 손해가 발생한다면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주장대로 우선주 주총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우선주 주총을 개최하지 않은 선례도 다수 있다.

제일모직이 내놓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4월 8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진로 및 하이트맥주 합병 과정에서 진로는 하이트맥주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교부하면서 종류주 주총을 개최하지 않았다.

또 2013년 4월 19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에이치비테크놀러지-엘에스텍 합병, 2011년 8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한 경남제약-화성바이오팜 합병, 2009년 8월 31일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한 더존비즈온-다존디지털웨어-더존다스 사업부문 합병 모두 소멸법인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존속법인 우선주를 교부하였으며 종류주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삼성물산 측은 "삼성물산 우선주에 대해 제일모직이 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동일 종류, 동일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합병대가를 배정하는 것은 등가성을 해치지 않아 우선주의 주주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류주총의 결의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대로라면 우선주 유통량이 현재의 465만주에서 163만주로 줄어 주식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삼성물산이 합병 당시 내놓은 보고서는 "만일 한국거래소 심사 결과 합병신주(우선주)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들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우선주에 대한 주총 요구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대법원 역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회사들의 합병시 종류주 주총이 열리지 않았었다는 점, 유통주식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법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병 우선주의 상장이 한국거래소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우선주 주총 요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변호사는 “유통주식수가 정관에 명시된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합병으로 인해 유통주식수가 감소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손해는 사실적 손해에 불과할 뿐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우선주 주총이 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략된다면 일반주총의 합병 결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우선주 주총이 열려서 합병안이 통과되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앞선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종류주총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 그 종류주총의 결의가 없는 동안에는 그 일반주총의 결의는 부동적인 상태"라며 "뒤에 종류주총의 결의를 얻으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이를 얻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선주 주총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우선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데 3월 말 기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우선주는 2202주로 우선주 전체의 0.05%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선주 주총이 열릴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금융권의 또 다른 변호사는 "우선주 주총이 열리면 삼성이 표대결에서 패하면서 일반 주총에서의 합병결의도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선주 주총을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