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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프라스의 국민투표, '신의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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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무관하게 그리스-유로존 '윈윈' 예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 채무 상환과 구제금융 종료를 코 앞에 두고 그리스 정부가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가 사태 악화보다는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된다.

그리스가 오는 7월5일 실시할 국민투표를 고려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30일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거부당했고,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액을 늘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음에 따라, 그리스는 물론 유로존 전체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29일 주요외신들이 일제히 그리스가 '디폴트' 초읽기 상태라고 보도한 것과는 달리, 오는 30일(현지시각) 도래하는 16억유로 IMF 채무 상환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민간 채권자가 아닌만큼 실질적인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확실한 디폴트 여부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의 차입금 상환 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유럽 채권단도 그리스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보다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공산이 크다. 우니크레디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릭 닐슨은 "많은 유연성과 인내심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유럽은 국민투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스를 살려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지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그리스 정부는 물론 유럽 채권단 측에도 해결안이 될 '윈윈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벼랑 끝' 전술, 그리스 속내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국민투표 실시 방침을 밝히면서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은 "유럽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가치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스 정부 역시도 국민들에게 구제금융 반대 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며 겉으로는 채권단과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으며, 치프라스 총리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WP지는 분석했다.

그리스 정부가 반(反) 긴축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앞서 그리스 여론조사에서는 유로존 탈퇴에 반대하는 의견이 80%에 달했으며 지난 주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그리스 구제금융 지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프라스 총리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은 자명하다. 국민투표 실시 결정을 밝히는 TV연설에서도 자신도 원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어쩔 수 없이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 결정을 따르겠노라고 밝혔다. 그는 반대표가 나올 경우의 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민투표에서 구제금융 반대 결과가 나오더라도 치프라스 총리가 잃을 것은 없다.

구제금융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ECB까지 발을 빼게 되면 그리스는 유로존 탈퇴('그렉시트')와 함께 뼈아픈 회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무리없이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정 기간 혼란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리스 경제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바로 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투표 결과 구제금융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치프라스 총리는 유럽 내에서도 입지가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채권단이 투표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구제금융 협상을 실패로 마무리 짓는 '무리수'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스가 이 같은 투표 결과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치프라스 총리의 목소리에는 "국민의 뜻"이라는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쥐고 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도 그리스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 또는 탕감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치프라스 총리에게 유리한 협상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다.

◆ 금융시장, '그렉시트 여부'보단 '불확실성'에 주목

의회 앞에서 시위하는 그리스 국민들[출처=블룸버그통신]
그리스 사태가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그리스의 디폴트와 뒤이은 '그렉시트' 여부 보다는 앞으로 그리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디폴트나 이른바 '그렉시트' 사태가 금융시장에 공포심을 주는 것은, 이렇게 유로존에서 회원국이 이탈해서 새로운 자국통화를 발행한 사례가 전례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그 파급효과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그리스인들이 유로존 잔류를 더 원하고 있고 그리스 지도부 역시 유로화 동맹에서 떠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뱌랑 끝' 전술이 결국 그리스 내 좌파의 반대를 극복하고 최종 타협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키프로스 사태 역시 막판에 자본통제를 도입하는 등 홍역을 치렀지만, 결국 유로존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키프로스의 경우 그리스보다 IMF나 유럽 쪽 자금지원을 좀 더 많이 받았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리스 위기 상황이 아직도 이전처럼 '막판 타협'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면서, '그렉시트' 불안감이 고조된다 하더라도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개된 것과 같은 시장 혼란은 재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어떤 결론이 도출되건 간에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가 어디로 향해갈 것이란 '확실성'이며, 그 동안 그리스 이슈에 상당한 탄력성을 보여온 금융시장은 항상 사태의 불확실성에 오히려 크게 동요할 수 있다고 지적이다.

그리스 사태가 이 다음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미 국채와 독일 분트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동시에 그리스와 비슷하게 긴축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스페인 등 유로존 주변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확대될 것이고, 글로벌 주식시장 역시 다소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BN암로 마켓리서치 대표 닉 코니스는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 위험 노출 수준이 과거보다 낮은 데다 정책 관계자들의 개입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그리스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리스 위기로 유로존의 시장 신뢰도가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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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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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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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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