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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규태 회장 등 방산비리 3개 사건 병합심리

기사입력 : 2015년06월29일 14:22

최종수정 : 2015년06월29일 14:22

1101억원 규모 상당의 국고 빼돌린 혐의

[뉴스핌=고종민 기자] 일명 이규태 게이트로 불리우는 방산비리 3개 사건이 병합심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9일 열린 거물 무기로비스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진행중인 3개 사건이 일부 내용상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정리가 되면 병합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공범 SK C&C 권모(60) 전 상무·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 등에 대한 사건 이외에 일광공영 부회장 강모씨 외 2명에 대한 사건, 윤모(57) 전 SK C&C 전무 사건 등 3개를 각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아직 기록 검토가 되지 않은 윤 전 전무 측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기일에 듣고 나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 회장 등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방위비리사업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협력업체인 SK C&C가 새로 연구·개발한 장비를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2배 가까이 부풀려진 9617만달러 상당에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개발해놓은 기존 제품이거나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싼 값에 구매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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