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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정국에 기재위 여야 간사가 함께 한 일은

기사입력 : 2015년06월29일 15:44

최종수정 : 2015년06월29일 15:44

강석훈 윤호중 의원, 세제개편 관련 19대 국회 첫 여야 합동토론회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는 세제개편 방향.
 
국회에서 하루에 많게는 10여개의 토론회가 열리지만 이처럼 여야 의원이 함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6월 임시국회가 파행중이어서 이 토론회가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의 한 참석자는 "일부 상임위는 여야가 서로 대립하며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여야 간사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복잡한 세제개편에 대해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댔다는 사실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연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성실신고확인제의 개선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다.

공동 주최자인 강석훈 의원은 "세무행정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탈세 가능성이 높은 세원양성화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제는 자영업자들을 잠재적인 탈세자로 보고 납세를 강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기 보다는 성실납세에 대한 혜택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식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다른 공동 주최자인 윤호중 의원은 "현재 세무당국의 행정력 확대를 통해 해결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실납세제도를 더욱 보완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여야 간사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 <사진=정탁윤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성실신고확인제는 정부의 성실신고 확인절차이므로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하는 경우 이중적 세무간섭"이라며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성실신고 확인' 이라는 특별한 성실성을 검증 받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도 성실신고 담보 침 세원관리상 문제가 없다"며 "단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수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속적인 소득양성화와 경제활성화, 이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자영업자 중 성실 납세하는 장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부담과 세무행정상의 처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실납세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지지원 방안으로 특별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 등을 꼽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메르스 여파로 인해 현재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성실신고확인제와 같은 규제보다는 세금포인트제도와 같은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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