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원샷법' 7월중 확정…의원입법으로 연내 통과 목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잉공급 해소·신성장사업 진출시로 한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원샷법'으로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이 7월중 확정된다. 정부는 의원입법으로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샷법이란 기업들이 사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을 할 때 각종 절차나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해주기 위한 법이다. 즉,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기업 사업조정과 관련된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겠다는 것. 이로써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명 '원샷법'에 대해 부처간 조정을 완료하고 입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원샷법을 7월중으로 확정하고 연내 국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을 확정한 후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원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샷법의 주요 내용은  지난 5월말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M&A를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종전 20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여야하는 의무기간을 기존 상장사는 1개월에서 3개월로, 비상장사는 2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기업들은 청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예상보다 많이 행사되자 합병을 철회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완화해 사회적 효율성 증대효과 심사시 주무부처의 의견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직접 지배를 받는 자회사들이 손자회사에 공동을 출자하는 것도 최대 4년까지 허용한다. 이외에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간소화하거나 합병 승인을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등도 포함된다.

또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할 때 규제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감안해 원샷법에 '규제 패스트트랙'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기존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주무부처에 요청할 때 해당 부처가 명쾌한 해석을 내리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이 규제 도입 취지에 맞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면 아예 그 규제를 없애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식이다. 특히 주무부처가 1~3개월 내 규제 패스트트랙을 끝내도록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심을 모았던 원샷법 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을 해소하거나 신성장사업의 진출을 위해 합병을 한다든지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산업부 등 주관부처가 설치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계에서 원샷법 지원대상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길 원하지만 이번 원샷법 제정안에는 대상을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전한길 주장 "악질적"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이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가짜뉴스 수사를 촉구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씨와 전한길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어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해달라"며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밀은 군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을 폈다. the13ook@newspim.com 2026-03-19 19:53
사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연다. 사진은 장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12.02 yooksa@newspim.com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었고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끝나고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며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 중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와,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hyeng0@newspim.com 2026-03-19 21: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