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전입신고할거면 계약 안해" 여전히 서러운 오피스텔 세입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입신고시 주거용으로 분류돼 집주인 ‘손해’…전세권 설정에는 추가비용 들어

[뉴스핌=김승현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사는 대학생 김세희씨(가명)는 지난 주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대학교 기숙사에 살던 김씨는 학교에서 가까운 용두동쪽 오피스텔을 알아봤다.

적당한 가격대의 집이 없어 반나절을 꼬박 공인중개소를 돌아본 김씨는 간신히 맘에 드는 전세 1억원짜리 오피스텔을 구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던 김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입신고는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하지 않겠다. 대신 전세권을 설정하자”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데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효과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집주인의 말에 김씨는 찜찜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 드는 비용 50여만원도 부담하는 조건이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린 김씨에게 집주인은 “다른 오피스텔도 다 그렇게 (계약)한다. 그 조건이 아니면 딴 집을 알아보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 양성화했지만 여전히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사진=김학선 기자>

주택 전세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한 형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소유주가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다. 국세청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소유주는 분양받을 때 냈던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는다. 만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 주거용으로 바뀌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환급분을 추징받는다.

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경우 소유주는 보유 주택수가 늘어 다주택 보유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종합 소득세가 오른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주인들이 주거 세입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이 됐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적지 않다. 우선 월세 세입자는 낸 월세액의 10%(최대 75만원)를 돌려받는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 정책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세 든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없는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이에 집주인들은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 설정을 권한다. 

전세권 설정은 해당 건물에 대한 전세권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 설정에 관한 비용을 내야하는 것이 부담이다.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등록세(전세금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내야한다. 김씨의 사례처럼 전세금이 1억원인 경우 26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여기에 20만~30만원 수준의 법무사 비용이 추가로 든다. 전세권 설정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어린 학생이 그런 서류 쓸 줄이나 아느냐”고 채근하자 혹시 모를 불안감에 30만원을 들여 법무사에게 맡겼다.

국토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방법과 세법체계를 개편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일 때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한 형태로 인정하면 주거지구, 상업지구로 나눠 도시계획을 구상한 당초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 개편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세제 당국은 세법의 예외를 넓히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