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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업 구조조정 촉진 '원샷법' 발의

기사입력 : 2015년07월09일 19:30

최종수정 : 2015년07월09일 19:30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구조개편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등 27명의 의원은 이날 원샷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스핌은 지난 7월1일 <정부, ′원샷법′ 7월중 확정…의원입법으로 연내 통과 목표> 기사를 통해 이같이 사실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원샷법 제정안은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초안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우선 원샷법 지원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재편계획 신청에서 주무부처 승인까지는 2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에 필요한 각종 세제, 금융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준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도입된다. 기업이 규제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조치계획을 제시하면 규제소관부처가 해당 규제의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도입된다.

소규모 합병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에 관련된 규제도 완화된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 합병 이후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가 20%로 확대된다. 사업재편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되고,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야 하는 기간도 상장사는 3개월, 비상장사는 6개월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하면 정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일본은 1999년 우리의 원샷법과 비슷한 '산업활력법'을 제정한 이후 628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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