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통합 삼성물산 9월 출범..삼성의 추가 지배구조개편 '說說說'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 부인 불구 삼성전자·삼성SDS 합병설 관측 높아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로의 삼성 3세경영이 본격화됐다. 이번 합병 성공으로 삼성그룹 후계자인 이재용 체제의 밑그림이 완성된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뉴 삼성물산 출범을 앞두고 향후 삼성의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삼성물산 다음으로 통합 삼성전자·삼성SDS의 합병 가능성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삼성물산은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예상을 깨고 70%에 가까운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주총 참석률 83.57%, 찬성율 69.53%)로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삼성 측을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합병 무효 청구 소송,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추가적인 법적공방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이 부회장은 이번 합병 승리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는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단순해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도 한층 높아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 16.5%를 확보하게 된다. 통합 삼성물산에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2.9%,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담당 사장의 지분은 각각 5.5%, 5.5%가 된다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 23.23%를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분이 줄어들지만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인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그룹 전반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4.1%)을 활용해 삼성그룹 양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0.57%만 갖고 있다. 하지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사업재편이 일단락되면서 이재용 체제의 3세 승계구도가 '뚜렷'해지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합병성사로 한숨을 돌린 만큼 통합 삼성물산 외형 증대와 맞물려 향후 다양한 추가적인 지배구조 밑그림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와 업계에선 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SDS 합병, 삼성SDS와 삼성SDI 합병,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합치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은 더욱 높아진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이 0.57%에 불과하지만, 삼성SDS에는 11%대의 지분이 있다. 또한 이건희 회장(삼성전자 지분 3.4% 보유)으로부터 그룹을 인계받는데 필요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삼성 측은 지주회사 전환이나 삼성전자와 삼성SDS 합병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기 위한 이 같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여전히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 소유의 삼성SDS 등의 지분을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삼성전자를 지주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해 통합법인과 합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또 승계 과정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이 합병법인 또는 삼성SDS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저지하는데 실패하면서 다음 표적으로 삼성SDS와 삼성전자의 합병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했다.

WSJ는 CLSA의 분석을 인용, 삼성전자와 합병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삼성가가 통제할 수 있는 삼성SDS 지분 60%를 삼성전자 신주발행을 통해 주식교환방식으로 합친다면 삼성가의 지분율이 6%가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계열사 지분은 12.6%에서 12.9% 정도로 늘어나고 전자 자사주 비율도 12.2%에서 13.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