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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왕자의 난] '황제경영' 막기 위한 상법개정 5題

기사입력 : 2015년08월07일 13:29

최종수정 : 2015년08월07일 13:47

박근혜 대통령 공약, 소액주주 권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총수의 황제경영을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공정위, 금감원, 관세청 등 관련 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는 상법에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본질적인 개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한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재벌개혁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 시급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단계적 도입 등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표 참조)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 선출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대주주의 경영을 감시해야할 감사위원이 대주주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하기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에게 이사 수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주되 한 사람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 제도는 도입됐으나 대부분 기업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재벌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회사의 보유지분율이 낮을수록 범위가 확대되는데 재계 현실을 감안할 때 30% 수준이 적합하다.

전자투표제는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예탁결제원을 통해 시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업이 외면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집행임원제 의무화는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업무집행을 전담케 하고 이사회 의장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사회의 본래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 대표소송제 확대·사실상 이사제 도입 필요

그밖에 ▲대표소송제 요건 완화 ▲사실상 이사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도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소송제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다. 승소해도 배상금이 원고(주주)가 아닌 회사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익소송이다. 하지만 소송자격이 '지분 0.01%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제한되어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이사제도'는 재벌 오너가 실제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사로 등재되지 않아도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다. 이는 재벌기업 오너의 상당수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재계는 이 같은 개선방향에 대해 '경영권 위협'과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삼성, 롯데,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 재벌기업의 잇단 '형제의 난'에서 보듯이 지배구조 개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재벌 오너들이 법적인 근거없이 이른바 지시서로 전횡을 일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게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 개정이 없어도 의지만 있다면 임시주총 소집이나 이사 후보 제안, 대표소송 등을 통해 충분히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도 "2013년 7월 입법예고된 이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된 법무부 상법 개정안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당정, 기존 순환출자 면죄부…재벌 자발적인 개혁 한계

앞서 6일 정부와 여당은 롯데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오히려 공정거래법의 한계만 확인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날 당정협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롯데 사태로 부각된 경영권 전횡은 소유구조보다는 상법상 지배구조 장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유구조가 투명해도 상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신격호 회장의 전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화시 해소 부담에 따른 투자위축,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부작용이 크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기존 순환출자를 의무화할 경우 재계 전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우선 상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시민단체에서도 부실한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법 규제만으로 롯데 사태에 접근한다면 재벌개혁의 실패 되풀이할 것"이라면서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관여가 지속가능한 재벌개혁의 길"이라고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사위원들이 이미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2012년 이후 20여개나 발의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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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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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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