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미기재 등 공시누락 사안 보완만 지시
[뉴스핌=전선형 윤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베일에 쌓여있는 롯데그룹 지주사격인 ‘L투자회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L투자회사와 엮여 있는 4곳의 롯데계열사에 최대주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은행 등 금융사와 관련된 불법적인 사안이 발견되지 않아 관계사들에 대한 별도의 검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롯데그룹에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 L제2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대표자와 재무 현황 등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17일 보고되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것이며, 이를 확인한 후 공시 위반관련 제재 여부 등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곳은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등 4곳이다. 이들은 지난 3월말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최대주주 법인의 대표자 정보 등 일부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김학선 사진기자> |
금감원의 요구에도 롯데 측이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중요 공시 위반 사항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중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어 그는 “현재 금융당국의 초점은 L투자회사의 공시 누락이다”며 “금융권 대출이나, 금융업법 위반 등 아직 롯데와 관련된 금융관련 검사는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사들의 롯데계열 대출에 대해서는 ‘실질주주를 확인하라’식의 관행개선 요구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에는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신용등급 등 구체적인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최대주주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누구냐가 참고사항이 될 진 몰라도 대출평가에 있어 큰 의미는 없다”며 “은행은 원리금을 스케줄대로 상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 봐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L투자회사들의 존재가 중요해지면서 관계사들에게 최대주주 기재를 요청한 것"이라며 ”롯데 외에 다른 기업들도 이번에 제출되는 반기보고서 확인을 통해 최대주주 정보 등을 기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