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등 거론…생계형·민생사범 위주 200만명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특별사면안을 공식 보고 받고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정리한 사면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오후 박 대통령에게 상신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지만 관계 장관들의 서명 절차(부서)에 시간이 소요돼 사면안의 대통령 상신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의 의미와 원칙,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발표한다.
이 같은 공식 절차와는 별도로 김 장관은 이미 지난 10일 사면심사위 결과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인 사면규모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200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인은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 규모도 기존 예상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나오기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은 경제인 특사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및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 중 다수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부자·형제 간 경영권 싸움으로 추태를 보인 롯데그룹 사태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