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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사면] 최태원 회장 '되고' 김승연 회장 '제외된' 배경

기사입력 : 2015년08월13일 14:59

최종수정 : 2015년08월13일 14:59

두 차례 사면 전력 vs 정치권+울산 의원들 '지원'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의 광복절 특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포함된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제외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승연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서울 장충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다.

1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앞서 1995년과 2008년 두차례 사면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현재 사실상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는 게 유력한 해석이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한화>
법무부 역시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이번 경제인 사면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배경으로 꼽힌다. 또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부쟁으로 반 재벌 정서가 확산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특사에 포함됐다. 거론되던 재벌 총수 일가 중에서는 유일하다. 이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2년 7개월을 복역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재벌 총수로서 가장 오랫동안 복역한 기록이다.

또 최 회장을 사면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어느때 보다 컸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새누리당의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왈가왈부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도 "최 회장은 국회가 많이 밀어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5년 전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이번 최 회장 사이의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최 회장은 벌써 2년 7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는데 다소 때늦은 감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최 회장에 대해서는 울산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썼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 SK그룹의 주력인 SK에너지가 울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지역의 한 의원은 "최 회장 수감으로 매출이 수 조원 떨어져 울산은 물론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최 회장 사면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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