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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고 연 4% 이자받자

기사입력 : 2015년08월17일 08:30

최종수정 : 2015년08월17일 08:22

판매 이틀만에 공모 70% 완료…4중 장치로 원금상환 안정성 높여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3일 오전 10시 54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서울 곳곳에 세워질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투자하고 연 4% 이자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펀드가 출시됐다. 발전 사업에 돈을 빌려준 대출이자로 만기 3년동안 일정한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13일 KB투자증권에 따르면 'KB 서울햇빛발전소 특별자산투자신탁(대출채권)'에 57억원이 넘는 공모자금이 유입됐다. 판매 이틀만에 총 모집액(82억5000만원)의 70% 이상 자금이 몰려든 것이다. KB투자증권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예정된 판매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이다.

이 펀드는 서울시가 강서구 개화동, 강동구 강일동 등에 건설 예정인 4개의 발전소 사업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때 대출금리는 연 4.55%이며, 운용 수수료(선취 수수료 0.85%, 운용수수료 연 0.5%) 등을 제외하고 연 4% 내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사 진행 과정에 큰 차질이 없다면 3년 만기 정기예금보다 연 2.3~2.4%p 높은 이자를 받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펀드의 원금 상환 구조를 4단계로 만들어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투자 대상인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차량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기반으로 매출을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대출채권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자는 매년 6월과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난 2012년부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polio Standars)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 중 일정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해놓은 규정이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정부추진 정책에따라 민간 발전사를 포함한 전력공급사들은 일정부분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인증서를 매입해 의무이행 방식을 증명하기도한다"며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는 이같은 인증서 매매계약을 이미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등과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금의 원금 상환 부분은 발전소 설립이 완료된 후 발전소 매각대금으로 지급된다. 3년 후 발전소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재공모를 통해 투자금을 다시 모집하거나 서울시에서 발전소를 인수해갈 권리를 우선적으로 갖게된다.

만일 서울시가 발전소 인수를 포기한다면 관리운영회사인 도화엔지니어링이 발전소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도화엔지니어링도 신용리스크가 발생해 인수가 어려워진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도화엔지니어링에 보증한 보험금으로 투자자들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

앞선 관계자는 "연 4% 수준으로 높은 수익률도 제공하면서 안정성도 함께 높인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좋아 연휴 이전에 완판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원금 상환 부분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조항을 4단계로 보장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펀드는 판매 시 약정된 만기 3년 동안 환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년 이상 묶어둘 여유자금을 투자해야한다. 또한 4단계 구조로 원금 상환이 보장돼있더라도 현금 흐름이 악화되거나 채무불이행 발생시에는 원금 보장이나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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