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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3억 지급 '사상최대'

기사입력 : 2015년08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8월19일 14:58

9개월만에 최고액 또 경신… "불공정행위 근절에 큰 효과"

[편집자] 이 기사는 8월19일 오후 2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 1월 적발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의 이른바 '화약 담합' 신고자에게 3억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포상금을 만든 이후 최고 액수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약담합 제보자 A씨에게 4억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지급된 기존 최고액 2억 7000만원을 9개월 만에 경신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예산이 부족해 우선 3억 6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400만원은 권익위원회를 통해 청구하도록 조치했다.

◆ 4억대 포상금 첫 결정…1억여원은 권익위에 청구

공정위는 지난 1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10여 년간 담합해 온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지급하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은 대체로 과징금 부과액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르면 조치수준(과징금 등)에 따른 지급기준액과 제보내용의 수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기준액은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의 10%, 5억원 초과분은 과징금의 5%, 50억원 초과분은 과징금의 1%가 각각 추가된다.

여기에 증거 및 정보의 수준에 따라 최상급(100%), 상급(80%), 중급(50%), 하급(30%) 4단계로 나뉘어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번 화약담합 사건은 의결 당시 과징금 총액이 644억원이어서 포상금 지급기준액이 8억8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증거수준이 중급(50%)으로 판단돼 지급액이 4억 4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당초 증거수준이 '상급'으로 예상되어 7억~8억원대의 포상금이 전망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중급'으로 결정되어 지급기준액(8억80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포상금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고포상금 예산 1.5억 늘려 9억 육박

올해 공정위 포상금 예산은 7억 2900만원에 불과해 지급을 결정한 포상금 가운데 1억 3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그래프 참조).

공정위는 권익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공정위가 지급하지 못한 포상금을 권익위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관계부처(기재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을 8억79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늘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매 분기별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7가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2가지 등이다.

지난 2002년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40여건의 담합 신고에 대해 약 1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07년 처음으로 2억원대(2억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지난해 11월 2억7000만원, 올해 3억 600만원으로 최고액이 연이어 경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과 같이 교묘하고 은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나 제3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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