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입찰담합 건설사 또 봐주기...규제개혁?

기사입력 : 2015년07월30일 13:45

최종수정 : 2015년07월30일 13:57

2000년 2006년 2012년 사면 이어 입찰제한 완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을 정부가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기로 하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고, 기획재정부가 앞서 세웠던 방침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30일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말까지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건설사 입찰담합 제재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최장 2년에 걸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 입찰담합 제재 완화는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다. 건설사들은 입찰담합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가 광범위하게 과잉,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과도하다는 것.

지난 3월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입찰제한 같은 처벌적 제재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식 기재부 국고국장은 "방위산업체의 경우 업체가 별로 없어서 한 기업의 입찰을 제한할 경우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처럼 입찰제한 완화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양치기 소년' 건설사, 입찰담합은 습관?

문제는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적발→과징금 등 처벌→사면→입찰담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건설사들은 입찰담합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내고,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사면이 이뤄지는 현실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0년과 2006년, 2012년에도 각각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사들의 입찰제한 조치를 풀어줬다. 입찰담합으로 인한 제재로 영업활동을 제한한 걸 슬그머니 없애준 것. 그때마다 건설사들은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양치기 소년'의 약속일뿐이었다. 

올 들어서도 공정위는 6월말까지 국내 건설사 43곳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2601억여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이 467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삼성물산(327억1700만원), 한양(315억500만원), 대우건설(139억2100만원), SK건설(139억600만원), 태영건설(138억5800만원), 한화건설(104억8300만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과징금은 8348억원(자진신고감경제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 미포함)인 반면 이로 인한 예산 낭비액은 1조8000억원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획재정부는 입찰담합 건설사들의 입찰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줄곧 반대해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현행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호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입찰담합은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손해를 미치는 행위”라며 “이미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완화하려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만에 기재부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건설사의 입찰담합 제재 완화는 아니고 유효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식 국고국장은 "건설사들의 경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제한 요건에 맞지 않아 입찰제한 완화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대체과징금 제도가 지금도 도입돼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2013년 6월 도입 이후 대체요건에 맞는 사례가 1건도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이나 뇌물수수 등의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입찰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국의 경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입찰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원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지난달에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도록 개정하자는 게 골자다. 즉, 담합행위를 한 지 5년이 지나면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공소시효를 두자는 것.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