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당국이 주가 부양의 일환으로 증시 거래세(인화세,印花稅)를 종전의 0.1%에서 0.05%로 인하키로 했다고 25일 복수의 중국 매체가 전했다.
이로써 오는 9월1일부터 매매, 증여, 상속 등 주식 관련 거래 당사자 양측에 0.05%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거래세 인하 조정은 중국 당국이 증시속도 조절을 위해 동원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