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신 광고법'이 이달 1일부터 정식 시행 중이다. 20년 전 제정된 뒤 1차 개정을 거친 '신 광고법'은 광고 문구 및 도안에 엄격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 또한 대폭 강화돼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신 광고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거리에서는 기존 광고물 철수 작업이 잇따랐고, 광고문구 및 도안 수정에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턴센트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광고법'이 20년 동안 시행되면서 업계에는 그에 따른 관례 등이 형성되었다"며 "'신 광고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상부 부처의 대대적 홍보 및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고' '최대' 등 최상급 표현 사용 제한
'국가대표급'을 의미하는 '국가급(國家級)'과 세계적 수준을 뜻하는 '세계급(世界級)', '최고·최고급(最高級)', '가장 아름다운(最佳)' 등은 중국 광고문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식어.
그러나 '신 광고법'은 최상급 표현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길 시의 처벌 강도를 기존의 '반일배삼(退一賠三, 상품 전액을 돌려주고 상품 가격의 3배를 배상하다)'에서 '발견 시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폐점처리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해당 규정이 알려진 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상급 표현 제한 대안으로 '광고법에 저촉될 만큼 좋다'는 등의 문구가 언급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하이 공상국 광고처 잉쥔(應鈞) 처장은 "'광고법에 저촉될 만큼 좋다'라는 문구 역시 진실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표현"이라며 "만약 정식 광고에 이 같은 문구가 사용된다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차로 20분이면 공항" 방식의 부동산 광고도 금지
부동산 광고 시 주요 지역 등으로의 편리한 접근성을 강조하기 위해 '차로 00분', '지하철 역까지 도보 5분'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중국 '신 광고법'은 그러나 부동산 광고에 관한 조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가치 상승 및 투자수익에 관한 보증을 포함할 수 없으며,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교통·상업시설·문화교육시설 등에 대한 잘못된 홍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공항까지 차로 20분" 같은 문구는 앞으로 광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하철·학교와 가깝다는 표현 사용도 금지되는 것.
이에 관해 한 부동산 업체의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광고는 보지 말고, 직접 지하철을 타고 집을 보러 다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광고모델로 아역스타 채용도 제한
광고업계에서 유명 스타만큼이나 선호하는 것이 아역스타다.
일례로, 중국 모 관광 사이트는 중화권 스타 린즈잉의 아들로 중국판 '아빠 어디가(爸爸去哪兒)'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던 키미를 모델로 발탁했으며, 모 생활용품 업체는 목욕제품 모델로 인기 아역스타인 왕스링(王詩齡)을 내세워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심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셩년자의 독립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 광고법'은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전속모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 여성용품 모델은 여성만?
최근 중화권에서도 여성용품 광고 모델로 남성 스타가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왕둥청(汪東城)·뤄즈샹(羅志祥)·천보린(陳柏霖) 등은 여성 전용 용품인 생리대와 탐폰 광고에 출연하며 '다이푸(大姨夫, 원래 이모부를 가리키나 최근에는 생리하는 남자라는 뜻으로 쓰임)'라는 유행어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이푸'는 더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신 광고법'이 '광고 상품을 직접 사용해본 적 없거나 광고 서비스를 받은 적 없는 사람은 해당 상품의 광고 모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
◆ 스마트폰 앱·SNS 통한 광고도 유의해야
스마트폰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광고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서 빠질 수 없는 마케팅 방식으로, 특히 중국에서는 위쳇(微信)이나 웨이보(微博) 등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했다.
'신 광고법'은 그러나 위쳇과 웨이보 등을 통한 광고까지 관리감독 대상 범위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신 광고법'에 따르면, 사업단위뿐만 아니라 자연인이 비용 수취 여부와 관계 없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도 광고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개한 광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소비자에 대한 사기 및 오도(誤導)를 초래할 경우 광고 게재자는 변상대상이 될 수 있다.
'신 광고법'은 또 '자연인은 위 미디어(We Media, 인터넷까페·미니홈피·블로그 등)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웨이보와 위쳇 등 위미디어·인터넷 사이트·스마트폰 앺 등도 인터넷 광고의 관기감독 범위에 포함시켰다. 광고에 위법상황이 있을 경우 게재자 또한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