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용갑 의원이 23일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유족 범위를 손자녀 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기준을 생활 수준으로 변경했다.
-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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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범위 손자녀의 자녀까지 확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전날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이 뒤늦게 확인되는 현실을 반영해 유족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최초 등록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만 보상금 수급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손자녀의 자녀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 독립유공자 사망 시점에 따라 보상금 수급 여부가 제한되던 기준을 삭제하고, 보상금 수급 선순위자를 정할 때 유족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 기준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개정안은 지난 4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됐으며,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유공자와 그 유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