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도덕적 해이·예산낭비 심각, 연수제도 전면 조사·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세청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을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10년간 국외훈련을 다녀온 국세청 공무원들의 결과보고서 가운데 70%가 표절됐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분석대상이 된 60개의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중 41개가 표절의심 또는 위험 판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외훈련을 다녀온 85명의 결과보고서를 대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기준에 맞춰 표절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분석했다.
표절의혹은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 문장에서 여섯 단어 이상 연쇄 표현이 일치한 경우'로 분류됐다.
표절의혹이 있는 41명 중 30명은 5급 이상 고위직이었다. 국장급에 해당하는 3급(부이사관)도 1명이 포함됐다.
이들 표절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원된 체제비와 교육비 등의 국가예산은 총 38억60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9427만원 수준이었다. 해외연수 기간은 평균 22.4개월이다.
표절의혹이 있는 보고서의 다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1개 보고서 중 16개는 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가져왔다. 2004년 6월에 발간한 한국조세연구원의 '주요국의 조세제도' 보고서의 경우 국세청 공무원 3명이 각각 2006년, 2008년, 2013년에 표절한 의혹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국세청 퇴직자단체인 세우회가 연구용역을 받아 제출한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연구' 보고서의 경우 2007년 한 국세공무원의 보고서에서 상당 부분 유사점(표절율 60%)이 발견됐다.
박광온 의원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이것이 공직사회의 관행이라면 연수제도의 전면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