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CJ그룹이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횡령·배임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CJ그룹은 10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룹 측은 이어 “감염의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금 71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아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