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 19명에게 총 8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71억원은 인적배상금이며 8억9000여만원은 국비위로지원금이다.
14일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11차 심의를 열고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로써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 및 화물 12건에 대해 물적 배상금 총 9억6000만원,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에 대해 5억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지난주까지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50명 가량의 유족, 생존자 157명중 40여명만이 배상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특별법상 배·보상금 및 위로지원금 접수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