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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순옥 "'석탄공사, 정년 한달前 조기퇴직 위로금 2억여원 지급"

기사입력 : 2015년09월16일 09:29

최종수정 : 2015년09월16일 09:29

20년간 자본잠식 상태..."1022명 줄이며 2076억원 낭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 20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대한석탄공사가 직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퇴직을 불과 한 달여 남은 직원에게도 조기퇴직 명분으로 2억여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16일 "석탄공사가 지난 10년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1022명의 인력을 삭감하면서 혈세 2076억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1980년대 후반 정부는 광물 수요가 줄자 일부 광산을 폐광하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에 따라 석탄공사도 인력 감축에 들어갔고, 조기 퇴직자들에게 감축지원금 명목의 위로금과 별도의 퇴직금을 제공했다.

문제는 1994년 부도 이후 대출금 이자로만 매년 수백억원을 지출한 석탄공사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기 퇴직자들에게도 억대 위로금을 제공했다는 것. 지난 10년 간 747명이 정년이 3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직을 신청했다.

이들은 1인당 적게는 1억1100만원부터 많게는 4억600만원까지 챙겼다. 747명이 퇴직하며 받은 돈은 총 1539억원이었다.

정년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직을 신청한 직원도 256명이나 됐다. 이들 중 박모씨 등 22명은 정년퇴직을 한 달 남겨 둔 2011년 5월 31일 퇴직했다. 박씨가 가장 많은 2억4600만원을 받아갔고 가장 적게 받아간 직원도 1억3400만원을 챙겼다. 이들 22명이 챙긴 돈만 39억원에 이른다.

2008년 감사원은 석탄공사가 조기 퇴직자의 잔여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41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지침이 변경됐지만 정년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조기 퇴직 대상자의 3개월치 월급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전순옥 의원은 "억대 위로금을 주고 인력을 감축한 자리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메꾸었다"며 "감산정책을 한다면서 하청업체 직원은 왜 늘렸냐"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부는 지금까지 거짓 감산정책으로 국민혈세만 낭비했다"며, 지금이라도 감산정책에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포함시키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석탄공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연 평균 1900만원, 정규직은 평균 4800만원으로 두 배 많은 월급을 지급해 왔다.

이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노동자도 석탄공사 노조로 인정하라'는 지위확인소송 중에 있으며 1심에서 승소, 현재 2심 진행중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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