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화점 부지 입찰 공모 당시 LH가 롯데쇼핑 컨소시엄의 감점 요인을 눈감아준데다 더 적은 금액을 써낸 롯데가 사업자로 뽑아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LH는 롯데를 사업자로 선정한 탓에 더 받을 수 있었던 587억원의 토지 대금을 스스로 날린 셈이 됐다.
18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에 따르면 LH는 롯데쇼핑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지침 위반(-5점)을 감점처리하지 않았다.
롯데쇼핑 컨소시엄이 2위였던 현대백화점 컨소시엄보다 2.39점이 높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만약 감점이 반영됐다면 1, 2위가 바뀐다. 더욱이 롯데는 현대백화점보다 토지대금을 587억원을 더 낮게 썼다. LH의 감점 누락으로 587억원의 땅값을 날린 셈이다.
동탄 백화점 부지 공모의 규칙과 절차를 규정한 LH 지침은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로, 도면 등 필요한 경우에는 A3 용지를 접어서 사용하되 A4 좌우 두 면을 연달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쪽 당 0.5점씩, 최대 5점까지 감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롯데쇼핑 컨소시엄이 제출한 3권의 사업계획서는 좌우 두 면을 이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규격제한(A4) 기준을 위반했다. 감점 처리를 받아야 하는 쪽수가 12쪽이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 컨소시엄은 5점의 감점을 받아야 했지만 LH는 감점처리를 하지 않았다. 다른 컨소시엄은 A4 규격에 맞추거나 지침에 따라 필요 부분을 A3용지로 접어서 제출했다.
김경협 의원의 문제제기에 LH는 “(해당 지침은) 도면확인이 곤란할 때 감점한다는 취지로, 해당 페이지는 도면이나 표가 아니라 페이지 산정에서 제외되는 목차 및 설명부분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공모지침서에는 감점을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해당 쪽에는 쪽번호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규정 위반이 맞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LH는 각 컨소시엄에 유선으로 ‘감점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통보를 했을 뿐 다른 컨소시엄의 감점 사항에 대한 확인은 해주지 않았다. 통상 심사가 끝난 후에는 상대방의 제안서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롯데의 감점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경협 의원은 “LH가 매각 대금도 적게 받고 스스로 의혹을 살 행동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