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전·현직 직원 친목단체인 ‘도성회’에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을 위반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게 그 이유다.
17일 경북 김천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0~2014년에 체결한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인쇄계약 총 509건 중 308건(60.5%)을 도성회와 수의계약했다. 총 계약금액은 19억9500만원 규모다.
도로공사와 도성회 사이의 수의계약은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둘 사이의 계약은 주로 구내전화번호표, 명함 제작,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등 특별한 전문성과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평범한 인쇄계약이 대다수다.
다른 인쇄업체에 비해 도성회를 우대할 근거가 없어 이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6조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지난 2014년 8월 신설된 이후에도 여전히 도성회와 10건(계약금 34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를 정면으로 어겼다.
도성회 정관은 한국도로공사의 현직 임직원도 도성회의 준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준회원들이 도성회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음에도 해당 정관은 여전히 변경되지 않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도성회에 장기간 일감을 몰아줘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실상 도로공사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도로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국토부는 도성회의 정관을 즉각 변경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