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2년간 편법으로 직원들에게 출퇴근 무료통행권을 발급해 도공 직원들이 고속도로를 51만번 ‘공짜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상위법을 넘는 자체 기준도 마련했다.
17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직원들에게 ‘유지관리업무확인권’이라는 이름의 고속도로 출퇴근 무료통행권을 발급했다.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용이 확인된 것만 50만9950매다.
확인권은 직원들이 출퇴근 중 고속도로 사고나 도로파손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하라는 명목으로 발급된다.
그러나 실제 제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도로공사 콜센터에 신고된 사고 및 도로파손 관련 3만6433건 중 공사 직원이 신고한 것은 단 45건(0.12%)다.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직원들 무료 출퇴근통행권으로 쓰였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유지관리업무확인권 51만매 발행으로 공사가 손해본 통행료 면제액은 14억원이다. 2013년 5억4000만원, 2014년 6억원, 2015년 5월까지 2억5000만원이 덜 걷혔다.
도로공사는 출퇴근 목적의 유지관리업무확인권을 발급키 위해 상위법과 다른 자체기준도 마련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영업규정은 ‘건설·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공사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무료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자체 업무기준으로 ‘고속도로 유지관리 또는 출퇴근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원 개인소유 차량’까지 확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도로공사는 상위법 취지와 달리 자체 규정으로 직원들에게 출퇴근 무료통행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출퇴근 편법 무료통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