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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소장펀드' 올해 마지막..가입시 10년간 연말정산혜택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10:23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10:57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연말이 다가오면서 절세상품 점검을 통해 세테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직장인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연말정산 절세상품이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이다.

특히 소장펀드는 올해가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 두어야만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란 서민·사회초년생의 재산형성 지원과 자본시장 수요확대를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 절세혜택이 있는 장기펀드다.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5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고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의 최소 가입기간은 5년이고 추가로 5년 연장이 가능해 가입일부터 최대 10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즉 직전 과세기간에 ① ‘근로소득’만 있거나 ②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한정된다.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기준이기 때문에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소장펀드는 최초 가입 조건은 근로소득 5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되지만 가입 후에 급여가 연간 8000만원까지 증가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액가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만 6000원(240만원×16.5%, 농어촌특별세 미고려)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납입금액 600만원 대비 6.6%의 수익인 셈이다.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환급액도 증가한다.

연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63만3600원(240만원×26.4%, 농어촌특별세 미고려)을 환급받을 수 있고, 납입금액 600만원으로 10.56%의 수익율을 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는 농어촌특별세 20%가 차감 후 환급되고 있어 위 수익률보다 다소 낮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소장펀드는 다음과 같이 가입자가 적용 받는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최소 약 16만원에서 최대 약 63만원까지 절세혜택이 달라지는 소득공제 금융상품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올해까지 가입해야 향후 10년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득확인증명서는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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