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9일 대한조선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법원은 "대한조선은 작년분 변제금액을 모두 갚았으며 현재 영업 상황에 비춰볼 때 올해분 역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선업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지만 회생절차 종결로 영업조건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등 활발한 영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