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짝퉁’ 부품 유통 시 소비자 안전 위협·韓산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에 노출
[뉴스핌=김기락 기자]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대체부품 인증제에 대해 자동차 부품 디자인 보호권을 침해한다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체부품 인증제에 이어 국산차에도 대체부품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업 고유의 디자인 보호권 등 지식재산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후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된 ‘국산차 대체부품 허용법’을 두고 지식재산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국산차 대체부품 허용법은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권 보호 때문에 대체부품 활성화가 더디다는 이유가 나오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국산차 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수리용 부품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을 제한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디자인 특허권 보호기간인 20년을 3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 주요 자동차 생산국, 디자인권 존속 기간 10년 이상 둬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 주요국은 자동차부품 디자인권 존속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두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의 14년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은 20년의 자돋차부품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두고 있다.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현재 10년인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더 연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 유럽 차원의 디자인권 완화 법안이 부결된 것도, 미국에서 그동안 네차례나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된 것 역시 결국 자국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따른 것이다.
반면, 헝가리와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자동차부품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자국 생산 브랜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 생산국과 직접 비교하긴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식전문가들은 디자인 특허권 보호기간이 줄어든다면, 중국 등으로부터 복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소비자 안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지식재산 전문가는 “디자인권이 완화되면 중국 복제품의 국내 유통 단속근거도 없어진다”며 “이로 인해 외형적으로 똑같은 저질의 중국산 부품이 유통돼 소비자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체부품 인증이 자율인증인 만큼, 인증 없이 유통 가능하고, 정비 현장에서 소비자가 수리부품의 인증여부를 확인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대체부품 인증기관인 CAPA의 23개 인증업체 중 20개가 중국에 공장을 둔 대만 업체”라며 “국내 디자인권 완화 시 저가의 대만산·중국산 복제부품 유통이 확산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전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창조경제와 일맥상통
전문가들은 대체부품 유통이 활성화된 미국의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14년이라는 점을 볼 때, 대체부품 활성화의 걸림돌이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지식재산 전문가는 “국내 부품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면 근본적으로 대체부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오히려 복제품이 아닌 고부가가치부품 개발 지원, 대체부품 공동 물류센터와 같은 유통망 구축을 지원하는 등을 모색해나가야 한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보험사들도 자신들의 손익개선을 위해 지식재산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들기보다 대차제도 개선을 포함한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 세계가 이른바 ‘특허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국가별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근본 취지가 독점적 권리를 전제로 기업과 개인의 창의적 활동을 도모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논리에 휘둘려 훼손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권 축소는 기업들의 디자인 개발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없애는 것은 물론, 기술특허·브랜드·저작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도 완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히 염려된다”면서 “중국 등 해외의 무분별한 복제와 ‘짝퉁’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디자인권을 완화하면 이러한 단속 요구 명분을 스스로 없애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