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 지원금 상향조정
[뉴스핌=김신정 기자] 이달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진다. 매월 지원금이 1인당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 상향조정 된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1개월 후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하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때 지급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받는 중소기업 기준을 '중소기업 사업주 50%이상'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수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던 기업의 KS인증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KS인증기업들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왔는데, 이달부터는 KS인증 정기 심사시 제품심사를 받이 않아도 된다.
더불어 정부는 하반기부터 불필요한 기업의 중복시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들이 동일한 시험에 대해 이중으로 시험비용을 지출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상호인정 의무화를 통해 해당 시험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 공산품의 인증비용이 50% 감소될 전망이다.
국방연구개발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간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쟁계약 부담때문에 핵심기술 연구개발 참여를 기피했던 민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연구기관이 제안한 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는 수의계약으로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의 감독을 실시했으나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주에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는 예방감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단체의 대북참여 여건도 개선했다. 정부는 까다로운 조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반출할 물품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또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지식서비스업과 제조업 위주로 한정했으나 오는 8월부터는 포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