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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뜨고 누가 질까…CJ그룹, 연말인사 '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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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 가시화…2년간 밀린 ‘賞罰’ 인사에 반영될 듯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3일 오후 2시 32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횡령·탈세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CJ그룹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 직후 CJ그룹 정기 임원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사실상 임원인사를 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인사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이 그룹 안팎에서 나온다.

3일 CJ그룹 및 계열사 등에 따르면 오는 2016년 CJ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는 최근 2년간 정체됐던 임원급 인사의 대규모 승진과 함께 세대교체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CJ그룹은 2013년 이 회장의 구속기소 이후 정기임원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 신임 임원에 대한 인사만 이뤄진 정도로 그동안 승진하거나 퇴임한 임원의 수는 손에 꼽힌다.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는 본격적인 세대교체가 가시화 되리라는 관측이다.

먼저 사장단 인선에서는 부사장급 인사의 본격적인 승진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임원급 인사에 대한 승진인사가 최소한의 규모로 이뤄지면서 사장단의 인사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CJ그룹 계열사들의 사장단에서서 사장급 인사는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뿐, 대부분이 부사장 이하급 인사다.

CJ그룹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원인사의 승진폭을 최소화하면서 사장단 인사가 대부분 부사장급으로 지체 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부사장대우 승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정 대표는 매출 1조2190억원대 회사의 수장을 맡고 있지만 직급은 상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사장단에서 낮은 직급이라는 평가다.

이 외에 지난해 CJ오쇼핑에서 CJ그룹 핵심 계열사인 CJ제일제당 공동대표로 자리를 옮긴 이해선 총괄부사장도 사장 승진이 유력한 인사로 꼽힌다. 허민회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부사장 역시 총괄부사장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해 CJ올리브영과 CJ네트웍스가 합병한 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 회장 일가의 지분이 포함돼 있어 차기 경영권을 위한 포석으로 거론되는 주요 계열사다.

이 외에 지난해 CJ대한통운에서 CJ 경영지원실 경영총괄로 자리를 옮긴 신현재 부사장, CJ그룹 문화사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CJ E&M의 김성수 부사장, CJ헬로비전을 매각하면서 1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 김일천 CJ오쇼핑 부사장 역시 유력한 인사로 꼽힌다.

CJ그룹 비상경영위원회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참여한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도 부회장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현재 CJ그룹에서는 이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CJ 부회장이 CJ E&M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지주회사 CJ의 이채욱 대표이사 부회장, CJ대한통운의 양승석 대표이사 부회장 등 세 명의 부회장이 있다.

CJ그룹의 주요 사업이 문화, 물류, 식품인 것을 감안하면 CJ제일제당에서도 부회장급 인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더불어 김 사장은 양 부회장보다 한 살 더 많은 52년 생이다.

하지만 승진의 이면에는 지난 2년간 정체된 문책성 인사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2년간 임원인사에 상벌이 없었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임원의 수가 그만큼 적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체됐던 임원급 인사에 대한 세대교체가 보다 분명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예상했다.

매년 채용을 늘려온 CJ그룹 입장에서는 임원 인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이 규모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심리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1월 중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회장의 재판 및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룹 내 조직들도 파기환송심 이후에는 정상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CJ그룹의 정기인사는 승진 폭 뿐만이 아니라 수평 이동도 전례 없이 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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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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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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