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탈세·배임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CJ그룹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 회장이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실형을 받을지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 당시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회장의 첫 파기환송심은 오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원심에 대해 “배임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하면서 비롯됐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유죄를 선언한 것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에 서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부과받고 항소심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받은 이 회장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감형의 기회를 잡게 됐다는 평가다.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돼 집행유예가 부과된다면 이 회장은 약 3년만에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CJ그룹에서 이번 재판에 각별한 의미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이 2013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만큼 징역 선고는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이후 거의 대부분의 재판 기간동안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