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관련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이 신청되었다.
미래부는 이번 신청된 인수·합병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각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 및 기준 등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