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위원장 대안입법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추진
[뉴스핌=한기진 기자] 국회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의 폐해를 전면적으로 바로잡기로 했다.
단위금고의 재무건전성 악화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갖고 있는 단위금고 감독권도 사실상 제한한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합동토론회의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이한구 의원, 정갑윤 국회부의장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오제세 의원, 김세연 의원, 허언욱 지역발전정책관. <사진=행정자치부> |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안반영 폐기’를 의결했다.
대안반영 폐기란 소관 상임위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묶어 논의한 뒤 하나의 ‘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처리하자는 것으로 처리형식상 ‘폐기’지만, 실직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의원들의 입법 실적에도 포함된다.
19대(2012~2016년) 국회를 통과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2건으로, 모두 대안반영 폐기된 발의안을 위원장 대안을 거쳐 처리됐다.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지목한 주요 내용은 ▲행자부장관의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임직원에 대한 처분·징계규정 보완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 확대 ▲총회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訴) 제기 근거 마련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등요율제와 목표기금제 도입 등이다. 이 내용들은 위원장 대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자부 장관은 새마을금고 주무부서임에도 중앙회나 단위금고 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명령만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의 일부 정지하거나 임원만 직무정지에 그쳤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행자부 장관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부터 직원 모두에 대해 행정처분과 징계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징계도 보다 강도를 높여 개선, 직무정지, 면직, 견책, 경고까지 가능하게 했다. 퇴직금을 못 받거나 동일 업종 재취업도 어려운 무거운 징계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처지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단위금고는 자율성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수철 안행위 수석전문위원은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와 불법대출이 끊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이사장이 재선임 되는 등 금고의 재무건전성 악화, 경영부실,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전체의 이익 증진기능을 갖고 있어 엄격하고 공정한 감독권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사고를 낸 임원이 재선임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징계면직과 해임에서 직무정지와 정직까지 확대했다. 지금은 금고를 쫓겨날만한 금융사고가 아니면 얼마든지 임원이 다시 될 수 있다.
동일인 여신한도를 강화하는 것도 입법조치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지금은 1인당 대출한도가 자기자본의 20%나 총자산의 1%와 같은 비율한도만 규정한다. 가령 자산 3조3424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에서 1인당 334억원이나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액한도를 정한다”고 밝혀, 향후 규모가 정해질 수 있게 했다. 농협, 수협, 신협 등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상호금융조합들은 모두 이미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국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공동대표 이한구ㆍ오제세 의원)'과 1일 서울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마을금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선거 입후보 적격자격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문성 강화 방안이 나왔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역사회개발과 금융소외계층 지원이 새마을금고의 부가사업이 아닌, ‘핵심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