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재석 262명, 찬성 199명, 반대 25명, 기권 38명으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2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모자보건법은 당초 정부가 '산후조리원업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반대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뇌관으로 작용했다.
심사 막바지에서 정부는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한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건을 걸고자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