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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강조 서비스법, 통과시 일자리 69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5년12월08일 14:40

최종수정 : 2015년12월08일 14:46

"원샷법, 조선 철강 유화 등 사업재편에 도움"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법안들의 국회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국회 처리를 강조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과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며 국회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전날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는 "오늘까지 1437일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정기국회내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서비스법은 이명박 정부때인 지난 2011년 12월 정부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산업화시대 당시 '경제개발 5개년계획'처럼 서비스산업도 5개년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제조업 외의 신성장동력을 서비스업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치권의 무관심속에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고, 현 정부 들어 2012년 9월 정부가 다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서비스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되고 GDP도 1%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그러나 야당은 서비스법이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의료민영화의 전단계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의 경제 파급효과 역시 만만찮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따르는 각종 절차와 규제 관련 법률을 특별법에 한 데 모아 간소화하고, 기업들에 금융과 세제, 절차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을 통해 2003년~2007년까지 5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우리나라도 이법이 통과될 경우 공급과잉업종의 사업재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국내 업종단체는 지난 7일 국회 회견을 통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협회에 다르면 현재 국내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된다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실적악화와 고용감소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 5대법안은 국내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법안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파견업무 확대, 기간제 근로(2년) 탄력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에 대해 "우리 아들딸들 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세대한테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 법들이 '노동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들 쟁점법안중 서비스법과 원샷법의 경우 정기국회 회기(9일)내 합의처리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소관 상임위 논의를 우선시하기로해 정기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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