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산업활력법, 국회에서 두달만에 여야 모두 찬성해"
[뉴스핌=박현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경제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민생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활력을 위한 제고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결국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12월 임시국회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이니 임무 완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도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며 "경제위기의 각종 신호를 무시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경제 미래의 종착역은 불 보듯 뻔하다.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임시국회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KDI는 지난 9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월 제시한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3.0%로 낮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시스> |
그는 “야당은 법안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한다”며 “야당은 시각을 넓혀서 세계 각국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원샷법에 대해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업활력제고법과 비슷한 산업활력법안을 정부가 마련하자 국회에서 두 달 만에 여야가 모두 찬성해서 기업 생산성을 높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에서는 포퓰리즘과 과도한 복지를 하던 진보세력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몰락의 길을 걷는다”며“일본과 남미의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