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라도 법질서 경시하고 재산범죄 저지를 경우 엄중히 처벌"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재판부는 "재벌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의 확입을 통한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나아가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수천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 배임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만큼 이날 법정구속은 면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