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기도하는 심정으로 결과 기다리는 중"
[뉴스핌=함지현 기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5일 열린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서울고등법원형사12부는 이날 오후 1시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7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거 공판을 연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에 대해 "배임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하면서 비롯됐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유죄를 선언한 것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다.
이에따라 이 회장이 형량을 감축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부과받고 항소심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받았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돼 집행유예가 부과된다면 이 회장은 약 3년만에 풀려날 수도 있다.
변호인단은 그의 건강상태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1심 진행 중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거의 대부분의 재판 기간동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뿐만 아니라 유전질환인 CMT(샤르콧 마리투스)로 인해 근육이 소실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해 "모든 게 제 탓"이라며 "건강을 잘 회복하고 선대 유지인 사업보국과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읍소한 바 있다.
그룹측도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조직개편이나 인사 등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데다 오너의 결단이 필수인 대규모 신사업 투자가 이뤄질지 여부도 사실상 함께 결정되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다들 조용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