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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Q&A] 복지부, 도수치료 환자본인부담 95% 적용…"의료급여·차상위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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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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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7월 1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1일 4만3850원 중 95%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연간 15회(예외시 24회), 1일 1회만 산정되며 의료급여·차상위도 예외 없이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기능이상·통증 질환에 한해 의사·물리치료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시행 시 인정되며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리급여 시 실손없는 국민 치료비↓
연 15회 제한 왜…"평균 연 12회 받아"
피로 회복 등 이유로 추가 시행 가능
회복으로 추가 치료 시 전액 본인 부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을 1일당 4만3850원으로 정해 환자가 95%(4만1658원)를 부담하고 건보공단이 2192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가운데 의료급여 1종·2종 환자나 차상위계층 환자도 별도의 감면 없이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수치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배포했다.

[사진=신도경 기자] 한 정형외과 운동치료센터에서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2024.02.04 sdk1991@newspim.com

-관리급여란
필요한 치료 수준보다 과잉으로 시행되는 비급여 시술을 합리적 가격과 치료에 필요한 적정 기준을 정해 필요 이상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도입된 건강보험 급여제도다.

-관리급여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
지역이나 병원별로 차이가 큰 도수 치료비를 적정 가격으로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나 차상위계층 환자도 별도의 감면 없이 본인부담률 95%인가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 적용된다.

-연간 치료 횟수를 정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2회 이하를 받고 있다.

-도수치료를 추가로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며 이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를 동일한 날 경추, 요추 두 부위에 실시한 경우 2회 산정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여러 부위에 실시해도 입원·외래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다.

-도수치료 인정기준에서 주 2회 이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주 2회 이내의 주 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한다.

-도수치료 '연간 총 15회'에서 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연간'은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의미한다. 2026년은 적용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5회 산정 가능하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자격으로 도수치료 10회를 관리급여 적용받았다. 같은 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경되면 다시 15회 급여 적용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15회(의학적 판단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4회)까지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연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잔여횟수인 5회(의학적 판단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4회)만 관리급여 적용된다.

-도수치료와 동시 산정 불가 항목은
마사지 치료는 소정 점수에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단순운동치료, 운동치료 , 재활기능치료와는 동일 날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 시행 전 우선 시행하는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는 무엇이 있나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2주(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4회 이상 시행이 필요하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7월 1일) 이전에 시행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도 우선 시행으로 인정돼 도수치료를 산정할 수 있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적용(7월 1일)되기 이전에 도수치료 급여기준의 우선 시행이 필요한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산정 가능하다.

-타 요양기관에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시행 후 내원하였을 경우 내원 당일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하나
타 요양기관에서 치료 후 내원한 경우에도 도수치료 시행이 가능하다.

-급여기준 상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수술환자의 경우에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수술이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의 환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전 우선 시행이 필요한 이학요법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 시행이 가능하다.

-외래 진료 시 도수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하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 가능한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할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요양기관에서 의사 1인 또는 물리치료사 1인이 하루에 청구할 수 있는 도수치료 환자 수의 상한선이 있나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

-동일 날 A 요양기관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B 요양기관에서 도수치료를 실시하면 산정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불문하고 환자당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다. B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2번째 도수치료는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내원한 환자의 도수치료 실시횟수를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리급여 도수치료와 비급여 치료인 체외충격파치료·신장분사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를 동시에 시행해야 되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서는 급여 행위와 비급여 행위의 병행치료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행위 시술 시 전문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해당 비급여의 동시 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수치료는 모든 질환에 대해 산정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요통,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 등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특정상병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 외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도수치료 급여대상인 근골격계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만 해당되나
도수치료의 급여대상인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상병명이 주상병이거나 부상병인 경우 모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그 밖에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수치료는 1인의 물리치료사가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
도수치료는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수기로 일대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는 언제부터 관리급여로 적용되나
올해 7월 1일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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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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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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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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