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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

기사입력 : 2015년12월15일 14:56

최종수정 : 2015년12월15일 15:08

현기환 정무수석 "경제활성화법 등 선통과 혹은 동시처리 부탁"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며 "그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게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뵀다"고 말했다.

현 수석은 "(정 의장에게)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 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시고 선거법만 처리된다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장이)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 때 야당은 선거법 처리되면 기타에는 뜻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선거법 처리되면 땡"이라며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나머지 법안은 떠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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