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추심 및 매매 금지
[뉴스핌=김지유 기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해 빚을 갚게 하거나,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 고문인 박병석 의원 등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골자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지식이 없음을 이용해 이러한 채권으로 추심행위,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다.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 채권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악용해 서민들을 괴롭히는 것.
박병석 의원은 "이미 한 가구당 6000만원 빚을 지고 있고 급격히 빚이 늘고 질이 악화되고 있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미국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개정안을 통해 원천적으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전 단계로서 소멸시효 끝난 채권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가계부채특위와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이재명 성남시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