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녹지국제병원'설립 승인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생길 전망이다. 복지부가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해서다. 제주도의 공식 허가만 나면 병원 설립이 확정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 자원을 합한 형태다. 외국인 위주로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제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브리핑에 앞서 승인 소식이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3일 자료 발표에 앞서 22일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소식이 먼저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브리핑을 통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은 9부 능선을 넘었다. 제주도의 건축 허가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외국계 영리병원에 우호적이다.
외국계 영리병원이 외국인 유치의 물꼬를 터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
제주도 승인까지 나면 이르면 오는 2017년 3월 서귀포시 일대에 외국계 영리 병원이 생긴다. 녹지그룹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일대에 최고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로 구성된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외국계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