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상견례 이후 6개월 만에 타결
[뉴스핌=송주오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임금단체협상의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지난 6월에 첫 상견례 이후 6개월만에 나온 합의안이다.
현대차는 지난 2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 32차 본교섭에서 자정을 넘긴 마라톤 교섭 끝에 201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날 이끌어냈다.
지난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 노조 집행부 선거 이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새롭게 당선된 박유기 노조 집행부와 지난 15일 협상을 재개,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교섭을 벌였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형태인 8+8 근무형태 도입한다. 내년 8+8 근무형태 변경이 완료되면 기존 2조 근로자 퇴근시간이 새벽 1시30분에서 0시30분으로 한 시간 앞당겨진다.
2조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하고 휴게시간 및 휴일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 내년 경기상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 기본급은 8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 격려금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영실적이 반영돼 성과급 3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런칭에 따른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주식 20주, 소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인당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내년 단체교섭시까지 지속 논의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난 10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노조가 요구해온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8일 실시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및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4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