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분리로 조직 40% 축소, 소비자보호부로 인력 다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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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조직규모가 '반토막' 나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소비자보호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해 몸집 불리기에 나선다. 유사한 업무인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영역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자료=은행연합회> 12월 24일 현재 |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소비자보호부를 설치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사회(시중은행장)의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되는 부서는 소비자보호부가 유일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른 협회와 달리 은행연합회에는 소비자보호부가 왜 없느냐는 질책을 받아왔다"며 "소비자보호가 강조되고 있고 금융교육 업무도 전담하게 돼 기존 부서의 전담자가 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현재 지방이나 오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융교육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앞의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나 생명보험협회 등 다른 협회에 비하면 금융교육이 미미해 내년부터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 사업을 잡고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놨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소비자보호부가 신설되면 반토막 날 조직의 몸집을 불릴 수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분리로 내년부터 현 9부 2실에서 신용정보부와 기술정보부는 없어지고 전산부의 60%도 축소돼 170명 수준의 총 직원은 100명 이하로 축소된다.
하지만 연합회는 빠진 기획, 지원, 총무 관련 인력을 중심으로 다시 1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보호의 명분보다 이를 은행연합회 조직복원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가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은행연합회 조직이 나눠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은행권 부담을 고려해 최소인원"으로 소비자보호부를 시작한다지만, 향후 인력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규제를 자율과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은행 상품의 약관 심의와 광고 심사 업무를 연합회로 넘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특히 금융교육을 두고는 현재 주도하고 있는 금감원과 연합회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융교육국이 담당하는 금융교육도 연합회로 이관할 가능성이 있는데, 금감원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교육 전체를 넘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합회는 업계 입장을 대변하기에 전체 소비자를 위해 금융교육을 하는 금감원의 교육과는 포커스가 다르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원은 감독원대로 하던 금융교육을 그대로 할 것"이라면서도 "금융교육협의회(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금융교육 관련 최고 의결기구)에서 역할 조정을 해야 한다. 나중에 되면 민간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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